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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상품

상환 완료

[동산] 제320호 유통업 담보대출

본 투자상품은 성공적으로 상환이 완료된 상품으로, 펀딩받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목표금액

2,000 만원

수익률(연)

17%

기간(만기)

6개월

100%

연체중

[동산] 제319호 광고대행업 담보대출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진행하는 법인으로 총 9억원의 골프장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마케팅 계약 체결!!

목표금액

7,000 만원

수익률(연)

17%

기간(만기)

6개월

100%

연체중

[동산] 제318호 서비스업 담보대출

관공서, 산업체 직원 음식 제공 및 식자재 납품 법인으로 식자재 구매를 위한 펀딩 요청!!

목표금액

9,000 만원

수익률(연)

17%

기간(만기)

6개월

100%
상품 전체보기
  • 누적 대출액

    55,671,310,000 원

  • 대출 잔액

    11,922,754,000 원

  • 누적 상환액

    43,748,556,000 원

  • 평균 수익률(연)

    17.17%

유니어스펀딩 시스템

투자 전문가들의 종합관리


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한 인력들이 엄격히 선별해 심사, 평가하고 있으며, 투자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장치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담보로 투자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히 담보를 처분하고 투자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계좌분리 및 당일투자


투자자의 투자금을 1금융권 은행에 예치 및 신탁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일 모집된 투자금은 당일 투자기업에 전달해 모집완료와 관계없이 투자되며 당일부터 이자계산 됩니다.

성장이 느려도 안전한 펀딩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유니어스펀딩 창립 4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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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투자금은 안전한가요
A금융위원회에서 권고한 P2P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니어스펀딩은 회사자금과 투자자의 투자금을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어스펀딩이 도산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직접 잔여 예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유니어스펀딩의 P2P 업무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A투자자는 가상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예치금), 대출자는 유니어스펀딩을 통하여 투자성을 평가 받게 됩니다. 투자자는 유니어스펀딩을 통하여 평가 받은 투자상품에 투자하게(투자금) 되며, 공신력 있는 기관(전북은행)을 통해 펀딩자금이 집행됩니다.
Q투자금 모집이 100%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A당일 모집된 금액은 당일 펀딩요청 기업에 전달돼 100% 모집이 아니어도 정상적으로 투자됩니다. 투자하신 날짜에 따라 첫 이자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된 이자를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Q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유니어스펀딩의 현재 펀딩 상환구조는 이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펀딩 신청한 업체 대표의 요청에 따라 상환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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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유니어스펀딩

P2P금융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 4개월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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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P2P(개인간) 금융업권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자 소득세율 감면 혜택이 P2P금융법 시행 시점인 내년 8월 27일부터 2020년 말까지로 축소된다.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1년이 아닌 약 4개월 만 한시 적용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P2P금융법이 하반기 께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 인하 혜택은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2020년 말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바로가기 :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975
2019.12.20
P2P금융 제정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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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맞추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P2P금융법이 제정된다. 국회는 31일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이른바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P2P대출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2019년 6월말 누적대출액 6조2521억원)를 보여왔다. 그러나 법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해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컸다. 이번 P2P금융법 제정법안은▲등록요건(최소 자기자본 5억원, 설비 등) ▲영업행위 규제(정보공시, 최고금리 등) ▲투자자 보호(대출·투자한도 설정, 최고금리 규제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종 기자 뉴스바로가기 :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0
2019.11.04
연체 가산이자 3%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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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대출 연체이자율이 약정금리의 3%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하지 않았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금리 10%대인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연체이자율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체 대부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27.0%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약정금리의 3%포인트 이내에서만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도록 제한했으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머니S 이남의 기자] 뉴스바로가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418867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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