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P2P(개인간) 금융업권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자 소득세율 감면 혜택이 P2P금융법 시행 시점인 내년 8월 27일부터 2020년 말까지로 축소된다.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1년이 아닌 약 4개월 만 한시 적용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P2P금융법이 하반기 께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 인하 혜택은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2020년 말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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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맞추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P2P금융법이 제정된다.
국회는 31일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이른바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P2P대출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2019년 6월말 누적대출액 6조2521억원)를 보여왔다. 그러나 법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해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컸다.
이번 P2P금융법 제정법안은▲등록요건(최소 자기자본 5억원, 설비 등) ▲영업행위 규제(정보공시, 최고금리 등) ▲투자자 보호(대출·투자한도 설정, 최고금리 규제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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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대출 연체이자율이 약정금리의 3%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하지 않았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금리 10%대인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연체이자율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체 대부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27.0%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약정금리의 3%포인트 이내에서만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도록 제한했으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머니S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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