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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 4개월만 적용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P2P(개인간) 금융업권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자 소득세율 감면 혜택이 P2P금융법 시행 시점인 내년 8월 27일부터 2020년 말까지로 축소된다.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1년이 아닌 약 4개월 만 한시 적용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P2P금융법이 하반기 께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 인하 혜택은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2020년 말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바로가기 :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975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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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제정법 국회 통과
P2P대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맞추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P2P금융법이 제정된다. 국회는 31일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이른바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P2P대출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2019년 6월말 누적대출액 6조2521억원)를 보여왔다. 그러나 법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해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컸다. 이번 P2P금융법 제정법안은▲등록요건(최소 자기자본 5억원, 설비 등) ▲영업행위 규제(정보공시, 최고금리 등) ▲투자자 보호(대출·투자한도 설정, 최고금리 규제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종 기자 뉴스바로가기 :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0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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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가산이자 3%로 제한
대부업자 대출 연체이자율이 약정금리의 3%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하지 않았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금리 10%대인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연체이자율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체 대부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27.0%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약정금리의 3%포인트 이내에서만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도록 제한했으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머니S 이남의 기자] 뉴스바로가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418867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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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벌면 세금 27만→15만원 ‘뚝’…P2P 업계 볕드나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근 연이은 업체 부도와 부실 우려 등으로 뒤숭숭했던 P2P(Peer-to-Peer·개인 간) 금융 업계에 모처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P2P 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에 붙는 세금을 지금보다 40%가량 깎아주기로 해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P2P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소득세율을 기존 25%에서 14%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다.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끼지 않아 중간 비용을 줄이고 서민·영세 사업자 등도 대출 서비스를 비교적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간 업계는 정부가 P2P 대출에만 높은 세금을 물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과세 당국이 P2P 대출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대부업자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인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이자 소득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적용해서다. 일반 은행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이자로 떼이지만, P2P 대출 투자자에겐 사채업자처럼 훨씬 많은 세금을 물린 것이다. 이는 현행 법에 신종 사업인 P2P 대출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P2P 업체 대다수는 근거 법령이 없는 탓에 직접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영업하고 있다. 업체가 회사 은행 계좌에 개인 투자금을 모으면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거쳐 대출자에게 투자금을 전달하는 식의 우회로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법을 개정하면 P2P 대출 투자 이익에 붙은 세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P2P 대출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해 연간 이익 100만원이 발생하면 업체가 이익금액의 27.5%인 27만5000원을 이자소득세로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고 투자자에게는 72만5000원만 지급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담해야 할 세금이 15만4000원으로 44%나 줄어든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종합 과세를 하는데, 정부가 당초 금융소득 종합 과세 기준인 소득 금액을 1000만원으로 내리려다가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도 P2P 투자에 긍정적인 점이다. 뉴스바로가기: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08646619303056&mediaCodeNo=257&OutLnkChk=Y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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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문 P2P투자 브랜드 유니어스펀딩
(주)유니어스의 유니어스펀딩이 주간동아가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금융브랜드(P2P)에 선정됐다. 올해 2년 연속 수상한 유니어스펀딩은 국내 온라인 P2P투자가 허용된 2015년 론칭된 P2P투자 브랜드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투자자들에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소개하고, 투자금을 유치 받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있다. 지난 1년 간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관리감독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했으며, SC제일은행과 연계해 가상계좌 예치금서비스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약 80여 개 업체에 11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진행했으며, 평균 투자수익률은 세전 연 17.6%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한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니어스펀딩 임직원들은 기업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보다 발전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을 꾸준히 실시한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협약해나갈 예정이다. (주)유니어스 조재민 대표는 “지난 3년 간 운영해오면서 투자상품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 또한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에 감사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투자상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울림기자 뉴스바로가기: http://weekly.donga.com/3/all/11/1331263/1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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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 유니어스펀딩,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 등록
기업채권 전문 P2P투자 회사 유니어스펀딩은 기존 금융사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정량적인 평가방법을 바탕으로 산업별 선두기업의 연혁, 대표이사의 경력, 산업 분석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성적인 평가를 더하기 위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가입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과 IT가 융합하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을 꾀하는 협회로 금융 및 IT기업, 법무법인,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단체들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입, 활동하고 있다. 2018년 2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회원사 등록함으로써 현재 기업평가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발전된 평가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나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또한 유니어스펀딩은 향후 기업부설연구소를 개설해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모색하고, 이를 투자상품들에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유니어스펀딩은 금융위원회 관리감독 아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한국P2P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임영규 기자 뉴스바로가기: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71242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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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P2P(개인간) 금융업체간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개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업체들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일부 상품의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이다.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져 보다 개선된 가이드라인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부동산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P2P상품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김진솔 기자 뉴스바로가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30948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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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P2P업체 '형사고발' 가능해진다
오는 2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P2P금융 업체는 수사 기관에 넘겨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P2P금융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P2P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2월 말까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경우 수사기간에 해당 사안이 통보된다.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등록요건은 대부업법 3조 5항 등에 따른 △자기자본 3억원 이상 △ 교육이수 8시간(대표이사 등) △ 고정사업장 보유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임원 자격 등 4가지다. 해당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 당국에 제출하면 P2P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P2P연계 대부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며 "오는 3월 2일부터 이를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수아 기자 뉴스바로가기: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1160100030840001904&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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